국내 유통 편강, 표백제 성분 ‘138배’ 초과 검출…두통·복통·기관지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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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30일 11시 09분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여성동아DB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여성동아DB
표백제 성분이 기준치의 138배를 초과하는 중국산 편강(片薑)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편강은 얇게 저며서 설탕에 조려 말린 생강을 말한다.

30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모 씨(68·여) 등 유통·판매업자 등 8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kg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총 5.5t의 불량식품 물량을 들여와 4.1t 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1.4t은 압류조치 됐다.

이 씨가 판매한 식품은 좋은 색깔이 나도록 표백제 등으로 쓰는 식품 첨가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29배에서 최고 138배 초과했다.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불량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주점 등에 넘겼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빌려 식품을 보관했다.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왔다.

부산시 특사경은 국내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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