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이명희→조양호 회장까지…한진家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6일 07시 30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오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오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20분경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자녀들에게 싼값에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넘긴 뒤 비싼 값에 되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회장은 19년 만에 구속될 위기를 면하게 됐다. 조 회장은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지난 4월 시정당국이 한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겨냥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이래 조 회장 가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신청)된 건 총 4차례.

경찰은 지난 5월4일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오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도 지난달 18일 이 전 이사장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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