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밤 피해자 불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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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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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첫 정식재판이 2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도 방청석에 앉아 공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김 씨의 지위와 관련해 “대선캠프에서 김 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며 “(안 전 지사를)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에서 정의하는 위력이란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 정치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반론했다.

또 변호인은 김 씨에 대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며 김 씨가 주체적인 여성임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 대부분 안경을 벗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안 전 지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한편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6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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