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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8월말 개정·공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28 16:11
2018년 5월 28일 16시 11분
입력
2018-05-28 16:01
2018년 5월 28일 16시 0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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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들이 많아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학폭위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했다”면서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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