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5월31일까지…신청 가능 대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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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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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소셜미디어
사진=국세청 소셜미디어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1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며,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77만~230만 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250만 원을 받게 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이라면 음성안내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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