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66·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감독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앞서 ‘이윤택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단원 출신 피해자 4명의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다. 지금까지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행한 24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감독은 “발성 연습을 비롯한 연기 지도를 위해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