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6일 첫 TV 중계…“인민재판” vs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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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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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법원이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의 TV 중계방송을 허가하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비롯한 많은 누리꾼들이 ‘인민재판’, ‘마녀사냥’, ‘정치보복’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게 민주주의임? 그냥 조리돌림이지(a_re****)”, “인민재판이네(alsr****)”, “살인범도 인권 보호한다고 마스크 씌워주면서 형사 사건 1심을 TV 생중계를 한다고? 선고 나오기 전에는 아직 무죄 추정 원칙 아니냐? 박근혜 인권은 인권 아니냐?(mocr****)”, “적당히 좀 해라.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된 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은 거고 절차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망신 주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dhwj****)”라고 반발했다.

법원이 중계방송 허가 사유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라고 밝힌 점을 두고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미 탄핵심판 중계로 공공이익은 충분히 실현된 것 아닌가. 이제 한 사람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동의 여부도 물었다면서 굳이 생중계 할 필요가 있나?(laha****)”,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로 들리는데(room****)”, “공익? 무슨 공익? 뭐 좋은 일이라고 방송까지 하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냥 참담한 심정이다(esta****)”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6·13 지방선거를 위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보 참 대단하다. 선거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dbca****)”, “공정성이 결여된 재판이다. 재판마다 다 생중계하나? 법원도 지방선거에 이용당하지 말길 바란다(ksoc****)”, “공개 망신을 일부러 주는 게 공공의 이익인가? 선거용이지(pes4****)”, “공공 이익이 아닌 선거 이익을 위해서겠지. 야비하다(indo****)”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박도 쏟아졌다.

많은 누리꾼들은 “법원의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결정. 명명백백히 법과 양심에 따라 윈칙 대로 선고하라(hsl5****)”, “마녀사냥이 아니라 그 반대지. 법원이 지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지켜볼 테니까. 박근혜는 본인이 한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도 져야 한다(pass****)”, “박근혜가 어떻게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는지 국민들이 생생하게 알 수 있게 중계하는 게 옳다(epla****)”, “박근혜가 한 말 국민의 알권리(tjob****)”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선고 재판에 나가지도 않을 거면 뭔 반대의견을 내냐. 재판에 나가고 나서나 반대해.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그렇게 숨고 감추고 싶을까(chkw****)”, “피고인 박근혜! 꼭! 나오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기자 앞에서 말할 땐 언제고 왜 피하시나. 너무 많이 드러나서 두렵나. 죄를 뉘우치시오(king****)”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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