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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일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로 본다…법원, 사상 첫 생중계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3 10:03
2018년 4월 3일 10시 03분
입력
2018-04-03 09:59
2018년 4월 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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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개정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 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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