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언급 전문의, 학회 제명…女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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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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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 전문의 소셜미디어
사진=A 전문의 소셜미디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배우 유아인을 향해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로부터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회원 A 전문의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A 전문의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며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A 전문의는 진료 중인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아울러 환자 신상정보와 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폭로하는 등 A 전문의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수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전체 대의원회의를 열어 A 전문의를 학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전문의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다. 당시 유아인은 한 누리꾼이 “(유아인은)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맞대응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폭력성 발언 등을 이유로 그를 비난했으며, 유아인은 이들을 상대로 ‘메갈짓’, ‘가짜 페미니즘’ 등의 발언을 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 A 전문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울증에 빠지면 억수로 위험하다”며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조증’이란 고양된 자기 존중감과 활동성,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A 전문의는 유아인의 소셜미디어 글만 보고 경조증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특성상 면밀한 관찰과 충분한 면담을 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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