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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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7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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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사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사건에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으로서 법조계 안팎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 사건을 1심부터 줄곧 전담해 왔고, 차 전 대법관은 상고심에 돌입하면서 선임계를 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결국 이날 오후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된 조희대 대법관과 경북 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차 변호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조 대법관의 3년 선배다. 지난 2012년 8월 임명된 김창석 대법관과는 임기가 겹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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