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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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月 40만~80만원 2년 지급
임금 감소 중소 근로자엔 月 40만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감소한 시간에 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신규 채용 1명당 3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40만 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 호응해 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1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범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출하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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