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강행 논란’ 서울 은혜초등학교, 재학생 전원 전학…사실상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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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6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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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등학교 교문. 사진=동아일보 DB
은혜초등학교 교문. 사진=동아일보 DB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다 잠정 보류했던 서울은혜초등학교가 결국 학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의 파행운영에 재학생 전원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교측에 무단폐교 강행과 학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부교육지원청은 6일 은혜초 학부모들과 논의한 결과 학교 측의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재학생들을 전학시키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학교운영까지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전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통보 없이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방적으로 폐교 인가 신청을 내 논란을 빚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중재에 나서면서 정상화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지난달 기존 수업료(분기당 160만원)의 2.5배에 이르는 분기당 397만 원의 과도한 수업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폐교의지를 드러냈다.

또 지난 2일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지 않았다. 개학식을 열지 않았고 각 반 담임교사도 배정하지 않았다. 개학일 당일(2일)에는 4명이, 5일에는 단 1명만 등교했다.

은혜초는 결국 폐교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이 전원 전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문을 닫으려면 재학생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초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학생 분산 수용계획 등 폐교 사후조치도 제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재학생들의 전학절차를 돕기로 해 해당단계 이행조건도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무단폐교 강행과 학사운영 파행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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