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고, 부산의 가장 큰 적폐 현장서 참사”…부산참여연대, 건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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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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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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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부산참여연대가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조치를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다. 엘시티 사업의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하는 사이 무고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먼저 공사현장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들에 대한 명복을 빈다”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뒤로 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엘시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쩌면 예견된 사고일 수 있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엘시티 관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엘시티를 허가해 준 부산시 및 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연구자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종 특혜, 비리, 불법으로 얼룩진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엘시티 건물의 외관이 완공에 이르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엘시티 사업은 불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업이고, 이 건물이 완공되면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과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엘시티 사업의 불법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한 후, 그리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엘시티 건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몇 차례 그리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엘시티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약속했던 엘시티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50분경 해운데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SWC(safety working edge)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이모 씨(59) 등 3명이 타고 있던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변을 당했다.

지상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 김모 씨(42)는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앞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68)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를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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