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 대화록 수사 결국 ‘빈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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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경로 못밝히고 수사 종결
김태효 불기소… 김무성도 무혐의

2012년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명확한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들어 있어 파장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을 수사한 결과 유출 정황은 있었지만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추려 작성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10쪽 분량)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대선 국면이던 2012년 12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유출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다. 검찰은 2013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군 정치문제에 개입한 의혹과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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