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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폭행으로 쇼크사 가능성…친부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왜?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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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20:52
2018년 1월 5일 20시 52분
입력
2018-01-05 20:14
2018년 1월 5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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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고준희 양 사망사건과 관련,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현재 친부와 동거녀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덕진경찰서의 송기중 형사계장은 5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와 관련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률상 가장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 몸이 약해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 동거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사체유기죄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양육수당 편취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구속 수사 중이다. 동거녀의 모친 김모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송 계장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에서 사형이라는 형량이 좀 차이가 있다”며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법적 형으로 되어 있고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송 계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놓고 종합해 볼 때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의 폭행 행위가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송 계장은 “두 사람(친부와 동거녀)의 진술 중에 동거녀의 진술이 명확성이 있고 진술의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친부의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거녀 역시 (친부의)지속적인 폭행이 있을 때 말리거나 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고 양이)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자주 폭행을 이어 왔다. 또 진술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화가 나면 수시로 발과 손으로 (고 양을)폭행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진술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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