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연내 극적 통과…찬성 2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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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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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8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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