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기존 판례 비춰보면 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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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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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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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태 관련해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는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법률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는 28일 오후 방송한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분(조 전 수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국정 최고 권력자였는데, 자기는 투명인간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밑 사람이 다했다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뇌물이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법원이 그동안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특혜가 없어도 뇌물이 성립하고,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영향력만 미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고, 그 의미는 잘 봐달라고 한 것이다. 이건 충분히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기존의 판례에 비춰보면 충분히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도, 최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형사 재판에서 1심 증언을 번복해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알려줬다’ ‘인수인계 했다’고 분명히 언급해서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반한다.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과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주고받은 점을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청와대 문건과 부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반발했다. 또 조 전 수석보다 직위가 낮았던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화이트리스트 공범으로 구속된 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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