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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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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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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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강요,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을 피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앞서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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