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사건 파기환송…“뇌물수수·공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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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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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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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업체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려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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