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40대 주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공범 2명엔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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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심의 연인 강정임(36·여)과 심의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 유기하고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상당 부분 공모해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24일 오후 8시 반경 경남 창원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손모 씨(47)를 납치해 폐주유소로 데려가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진주 진양호에 버린 혐의다. 심과 강은 손 씨 카드에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가 7월 3일 서울 송파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6촌 동생은 범행 3일 만에 경남 함안에서 붙잡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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