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24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이제 시작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꼭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사회적 참사법’이 가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1319일만에 한걸음을 떼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민를 보내고 살아도 사는게 아니었고 죽고 싶어도 아이를 만날 면목이 없어 죽지도 못했다.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46일을 단식할 때 차라리 이렇게 죽으면 적어도 유민이를 만나 아빠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죽을 각오로 버텼다”면서 “죽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아빠라 유민이를 볼 면목이 없어 죽는 것도 두려웠다. 오늘 드디어 유민이를 만날 면목이 하나 생겼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식 먼저 보낸 죄인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도 과분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했다”며 “보고 싶어 할 자격도 없는 아빠였지만 오늘은 유민이에게 얘기하고 싶다. ‘유민아 보고 싶어…’. 함께 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2기 특조위’ 설치가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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