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추행’ 김준기 前회장 체포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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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차례 소환에 불응”
김준기, 7월말 출국뒤 美 체류

경찰은 13일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3)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 12일과 이달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7월 말경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간 김 전 회장은 의료진 이름으로 “사건 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 빨라야 내년 2월에 귀국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할 수도 있다. 현지 파견 조사 또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구인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DB그룹은 “건강 문제임을 계속 소명했는데 영장이 신청돼 유감이다. 의료진의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출국 직후 여비서 A 씨(29)가 회사를 그만뒀다. 얼마 뒤 A 씨는 “올해 2∼7월 회장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추행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A 씨는 3년간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다.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는 김 전 회장이 A 씨 몸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A 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B 씨가 증거 영상을 DB그룹 측에 제공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 변호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동부그룹#김준기#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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