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늘 만차…양심 팔았다간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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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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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대형마트·백화점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개 만차상태다. 자격이 있는 차량들이 댄 것일까? 아니면 나만 편하자고 양심을 판 걸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만약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비치하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과태료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대형마트·백화점 주차장을 집중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이디 세런****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마트 주자창 내 장애인구역 단속 좀 해달라. 무슨 마트에 장애인주차장은 매번 꽉 차서 자리가 하나도 없던지. 장애인 주차장 만차인 곳은 마트·백화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비장애인들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casp****은 “비장애인이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인 구역에서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던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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