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괌서 ‘차량에 자녀 방치 혐의’ 판사에 징계없이 구두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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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수원지법 설모 판사(35·여)가 구두경고를 받았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10일 설 판사에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책임을 물어 구두로 엄중 경고하되 별도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설 판사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휴가 중에 발생한 점, 현지 검찰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취하한 점, 아이들만 차에 있던 시간도 당초 현지보도가 주장한 45분이 아닌 20분 이내로 확인된 점, 설 판사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38) 등 가족과 함께 괌에서 휴가를 보내던 지난달 3일 마트 주차장에 세운 승용차 뒷좌석에 6세 아들과 1세 딸을 남겨두고 쇼핑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설 판사 부부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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