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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 “도망 염려 크지 않고, 국정원 직원도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0 09:06
2017년 11월 10일 09시 06분
입력
2017-11-10 08:24
2017년 11월 10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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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4)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해당 문건의 로드맵에 따라 김미화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보류, 제작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한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동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공채 기자 14기로 MBC에 입사해 도쿄특파원,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한 뒤 울산 MBC 사장, 청주 MBC 사장을 거쳐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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