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구지법-한국장학재단, 청년 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동아일보
입력
2017-11-09 03:00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장영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8일 청년 채무자가 신속히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차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학자금 대출 채무·연체이력 등)를 제공해 이를 대구지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청년 채무자를 위해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 상담제도도 마련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 채무 발생 경위 파악이 중요하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법원이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관련 정보를 받으면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지방법원
#한국장학재단
#청년 채무자 지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與 ‘허위정보 징벌손배법’, 국힘-조국당에 제동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