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한국장학재단, 청년 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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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8일 청년 채무자가 신속히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차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학자금 대출 채무·연체이력 등)를 제공해 이를 대구지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청년 채무자를 위해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 상담제도도 마련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 채무 발생 경위 파악이 중요하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법원이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관련 정보를 받으면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지방법원#한국장학재단#청년 채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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