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업자들에게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A 경감(54)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대부업자 B 씨(6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9~10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받던 B 씨 등에게서 수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석유사업자에게서 각각 2000만 원과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월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A 경감을 조사하다 이번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A 경감은 검찰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명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 한 섬에서 온천사업을 벌여 투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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