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조명, “여자가 꼬리치면…” 주민 인터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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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6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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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의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다.

학부모인 주민 김모 씨(39), 이모 씨(35), 박모 씨(50) 등 3명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중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와 교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애초 이들은 각각 따로 취한 여교사를 챙겨주러 갔을 뿐이라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거나, 성폭행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맹비난을 받았다. 또한 일부 주민의 황당한 인터뷰 내용이 들끓는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6월 채널A는 사건이 발생한 섬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 중 주민 몇 명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 여교사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이들은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이것이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안승호 신안군 섬마을 이장단협의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어촌에 살면서 언변이 얼마나 있겠는가? (문제의 발언을 한 주민은)그냥 얼떨결에 (발언)한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의 눈살을 받고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할 정도”라면서 “(해당 주민이)그분들하고 연관된 부분도 없고, 그냥 너무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마을 주민은 물론 군과 시의회,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사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동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 25년, 이 씨 22년, 박 씨에게 17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1차 범죄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가운데, 1심은 2차 범죄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지만 “1차 범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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