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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세 아이, 놀이공원서 브레이크 풀린 SUV에 치여 사망…P아닌 D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02 11:02
2017년 10월 2일 11시 02분
입력
2017-10-02 10:38
2017년 10월 2일 10시 3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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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에 놀러 간 세 살 아이가 제동장치가 풀린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한 놀이공원 고객 주차장에서 A 씨(여) 부부와 아들 B 군이 SUV 차량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SUV는 주차장의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다가 15m 가량 밀려 내려왔다.
A 씨 가족은 당시 차를 주차해놓고 트렁크에서 짐을 정리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 군이 숨지고, A 씨와 그의 남편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SUV 차량 운전자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세운 뒤 변속기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운전(D)에 둔 채 시동은 끈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절 휴일에…. 안타깝다”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자는 평생 반성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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