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낯선 여성에게 넘긴 아빠,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23시 07분


세 살배기 아들을 낯선 여성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의 행방과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종복)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함께 아들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부인 이모 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당시 15개월 된 아들 A 군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넘기고 매달 지급된 양육수당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군 실종은 지난해 6월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가 정상적인 보육이 가능했지만 생면부지 사람에게 아들을 넘겼다”며 “아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알 수 없지만 만약 생존했다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유기·방임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1~3년인 것을 고려해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량인 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엄마 이 씨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3명이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하자 아빠는 고개를 계속 들고 있었지만 엄마는 점차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렀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잘못은 재판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자녀 3명을 잘 키울 숙제가 남아있다”고 타일렀다. 일부에서는 아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역 3년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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