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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도 오른다?…일반담배 수준인 ‘594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2 14:37
2017년 8월 22일 14시 37분
입력
2017-08-22 14:10
2017년 8월 22일 14시 1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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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제공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기재위 기재소위)는 22일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국외에서 캡슐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비궐련 전자담배는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으로 만든 궐련을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특수 제작한 연초를 기계에 쪄 수증기를 마시는 비발화 가열 담배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담배는 1갑 당 594원,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1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내에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내고 있었고 조세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일반담배 1갑(20개비) 수준이 된다.
다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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