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로 조사받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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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귀국하면 혐의 판단해 檢 송치”

50대 여성 폭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오전 2시경 전주 완산구 A 씨(51·여)의 원룸에서 벌어진 소란 현장에 함께 있다 연행된 김 의원을 폭행, 상해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핏자국을 보고 김 의원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판단해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신분을 밝히고 엄지의 출혈이 심해 일단 풀어줬다. A 씨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 “폭행이 아니라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6일까지 김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7일 내부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한 뒤 혐의 등을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처음에는 경찰에게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지칭했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며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광수 의원#여성폭행#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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