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X병 ‘직무상 사망’ 인정…누리꾼 “사람 잘못 만나면 힘든 게 군 생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9일 15시 31분


코멘트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군마트(PX)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PX병 A 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 판사는 “A 씨가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A 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아이디 koel****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법원, PX병 직무상 사망 인정’ 관련 기사에 “노동에 관한한 한국에서 법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ddon****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PX 힘들다, 안 힘들다 하는데, 무슨 노예대결 하시나요”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jdw0****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육체노동은 그저 거들뿐.. 후방 편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 잘못 만나면 힘든 게 군생활”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