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 유엔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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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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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화 강사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폐지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은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 영어 강사 A씨(뉴질랜드 출신)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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