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 유엔권고 수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8 16:57
2017년 7월 8일 16시 57분
입력
2017-07-08 16:47
2017년 7월 8일 16시 47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외국인 회화 강사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폐지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은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 영어 강사 A씨(뉴질랜드 출신)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12살 이전 스마트폰 사용, 우울증·비만 위험 높아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