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휴대전화 요금할인 20%”…허위정보 카톡·SNS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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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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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셜미디어
사진=소셜미디어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마치 이통사들이 그간 고객들에게 20% 요금할인을 해줬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

한편 지난해 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당시 글머리에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양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시행된 지 2년이 넘을 정도로 정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특정 정치인이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언급돼 있어 잘 모르던 국민들은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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