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사고 뒤 우울증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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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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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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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사고를 당한 뒤 치료 중 조울증을 앓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족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의 딸 김모 씨는 지난 2009년 2월 A업체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6개가 절단됐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9월까지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지난 2014년 3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사고 이후 뚜렷한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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