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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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판결… 손회장 3월 1심 선고뒤 항소 포기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76·사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수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24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종업원 A 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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