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형사 처벌 지시” 주장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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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참총장의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여부를 강압 수사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2, 3월 두 달에 걸쳐 40~50명의 병사들을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센터에 15명이 인권 침해 사실을 알려왔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이날 오전 동성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관들이 성적 취향, 선호 체위, 피임도구 사용 여부, 성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동성애자 술집 이름 등 추행죄와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참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UN성소수자 인권 특별조사관의 방문 조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날 정훈공보실 반박 자료를 통해 “육참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현역 군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절차에 따라 형사입건해 조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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