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 사기 혐의 피소… D사 “컨설팅 결과물, 그대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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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3일 10시 50분


사진=홍신애(여성동아)
사진=홍신애(여성동아)
tvN ‘수요미식회’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요리연구가 홍신애(41)가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요식업체 ‘D사’는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홍신애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앞서 레스토랑 개장을 준비 중이던 D사는 지난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다. D사는 계약조항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고, 3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 절반인 1750만 원을 홍신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했다. 홍신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내에 창작 메뉴 15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D사 측은 계약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홍신애는 컨설팅 결과물인 15종 메뉴 및 레시피를 제출했다. 그러나 홍신애는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했다는 것. 이후 홍신애는 레시피 복제와 관련돼 분쟁을 겪자 ‘수요미식회’에 함께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D사는 선지급 계약금·매장에 불필요한 설비 설치·매장 오픈 지연 등 손해를 입은 부분 등에 대해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홍신애는 지난해 6월,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BCM미디어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에도 홍신애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BCM미디어 출판사는 같은 해 10월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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