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살해범, ‘조현병’ 확인…‘심신미약’ 감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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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3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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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7세 소녀 A양이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현병이 확인되면서 A양에 대한 감형 가능성이 열리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기록에서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양이 조현병으로 입원한 기록은 없었다.

A양이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아이디 kby7****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조현병 확인 기사에 “조현병이 확인됐다고 해도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치밀하다”면서 “그 아이가 느꼈을 고통 피해아이 부모가 느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치민다. 조현병이라고 다 봐주면 안 될 듯 하다”고 했다.

아이디 all4****는 “조현병이고 나발이고 살인죄에 집중해라. 정신병에 집중하지 말고”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ybop****는 “조현병이란 이유로 입원시킨다면 큰일이다”면서 “청소년법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한 사회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rede****는 “치밀하게 동선계산하고 유기장소까지 물색했는데, 조현병 운운하며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물으며 “초범에 심신미약 등으로 선처 받으면 이제 이 세상 모든 살인마들이 나도 조현병이라며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살인사건은 시신을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치밀하게 은폐하거나 은닉하지 않는다”면서 “(A양이) 저지른 범죄는 (조현병 환자의 살인과) 전혀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같으면 최고형을 줄 수가 있지만, 조현병 같으면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송치 이후에 정신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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