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 바로 잡아주려고”…고교생 처제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10일 13시 34분


고등학생인 처제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장모의 재혼으로 처제 B(16) 양과 한집에 살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1월 초 B 양이 자신의 아내에게 혼이 나자 "네가 울어 짜증 난다. 엄마한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이어 갔다.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임신 진단을 받으면서 B 양의 어머니에 의해 밝혀졌고,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한다"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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