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교도관, 구치소에서 애정행각까지…法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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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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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강등처분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가진 교도관에 대해 법원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한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 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혼 상태였던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들어주다 오히려 B 씨의 아내와 가까워지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 씨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15년 10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당시 전 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 아내도 B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B 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 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 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적정하므로, A 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다”며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A 씨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A 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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