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최대 20년 밖에 내릴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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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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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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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존 패터슨(38)을 '진범'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고, 원심이 선고한 20년을 확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열린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사냥용 칼로 9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달 28일 열린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패터슨의 20년형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 참 뭣같네....사람이죽이고 한가정을 망친거나 다름없는데ㅠ 무기징역도 아니고 참(dian****)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세금이 아깝다. 나와도 50대면 인생 즐길시간이 좀 많이 남은거 아닌가(sss6****) 0하나가 부족한데, 200년은 지내야 벌이지"(apfh****)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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