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절반 건보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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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까지 3단계 건보개편… 부과 기준 재산서 소득 중심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보 개편안을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가입자(총 757만 가구)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연령,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가구에 최저보험료(월 1만7120원)가 부과된다.

 또 종합과세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서서히 감소해 3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 소유주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도 3단계에선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및 1억6700만 원 이하 전세주택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같이 되면 내년에는 지역가입자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2024년에는 절반인 4만5000원 선이 된다.

 반면 그동안 자녀, 친척 등에게 기대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 원(3단계)이 넘는 4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이외의 연소득이 2000만 원(3단계)을 넘는 ‘직장인 부자’ 26만 가구(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자체적인 건보 개편안을 발표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올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저소득#지역가입자#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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