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난동 피우면 즉각 구금 조치…단순 소란도 3년이하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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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폭행 등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겐 즉각 구금 조치가 내려진다. 사용 기준이 까다로웠던 테이저건(전기충격기)도 난동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기내 난동 대응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대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구두 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해 구금하도록 했다. 불법행위는 승무원이나 승객을 폭행하거나 조종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는 1억~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테이저건 사용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난동 승객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게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신체를 묶는 올가미형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장비도 도입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벌금형(1000만 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이 발의된 상태다.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업무방해죄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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