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무허가 건물 양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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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습실 등 내달말까지 철거키로

 인하대는 수십 년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캠퍼스 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법에 따라 양성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퍼스 6곳에 흩어져 있는 1984m² 규모의 불법건축물 가운데 전산실습실, 작업대기실, 동물사육장을 다음 달 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들은 28∼41년간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는 9호관과 정구장 본부석은 벌금을 낸 뒤 남구의 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계획이다. 9호관의 경우 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옥상에 916m²짜리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뒤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연구소로 활용하고 있다.

 4층짜리 건물 옥상에 무허가 건물 2개동(461m²)을 지어 건축공학과 건축설계 실습실로 쓰고 있는 2호 남관도 일단 다른 건물로 실습실을 옮긴 뒤 양성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불법 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은 물론 인하대 홈페이지의 건물 안내도에도 표시가 안 된 이른바 ‘유령건물’이다. 1976∼1989년에 지어졌으며 지난해 9월 학생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남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남구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또는 허가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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