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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술집 난동, 한화家 사건사고 보니…보복폭행·대마초까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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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7:02
2017년 1월 5일 17시 02분
입력
2017-01-05 12:47
2017년 1월 5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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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사진=동아일보DB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5·사진)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5일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과거 김 회장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동선 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혐의 등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피의자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선 씨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김 씨는 또 호텔 보안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폭행 혐의와 친고죄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 일가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린 인물은 김동선 씨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인 김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32)는 지난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동원 씨는 또한 지난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2010~2012년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동원 씨는 이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김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차남 김동원 씨로부터 시작됐다.
김동원 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쳤다.
이에 김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고,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김 회장은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직접 폭행을 가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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