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月소득 119만원 이하면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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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액 19만원 올려 대상 확대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119만 원인 노인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월 100만 원에서 2017년 1월부터는 월 119만 원으로, 부부(2인) 가구는 월 160만 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를 비롯해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 인구 중 45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 주택만 있는 노인 중에서 보유 재산이 최대 4억9200만 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 가구 기준) 중 월 소득이 최대 230만 원인 노인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노인기초연금#월소득#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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