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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력 피해 호소했지만…거짓말쟁이 매도, 회유 드러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2-06 20:34
2016년 12월 6일 20시 34분
입력
2016-12-06 20:23
2016년 12월 6일 20시 23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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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힘들었을까…'
소외계층 여중생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지만 회유와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아들이 가르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7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여중생 B 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B 양을 돌봐주겠다며 집에 데려와 생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은 사건 초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선배 등에게 말해 A 씨의 아들이 알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후 A 씨의 아들은 B 양에게 '사건이 알려지면 난리가 나고 친구들이 꿈을 잃게 된다.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라'고 회유해 은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B 양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인격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또 B 양은 정신적 고통으로 학교를 자퇴하는 등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냈다"며 "A 씨가 행사한 위력이 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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