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상경 시위 허용”…트랙터 등 농기계 동원 시위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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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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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를 앞세운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들의 행렬이 24일 경기 안성시내로 들어서고 있다. 농민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안성=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트랙터를 앞세운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들의 행렬이 24일 경기 안성시내로 들어서고 있다. 농민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안성=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다만 트랙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시위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농 측은 법원에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고 최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에 비춰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제한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전농은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할 수 없으며,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 운행도 불가하다. 또한 신고한 구간에서 행진한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이날과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금지통고했다.

전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까지 800여명이 1개 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농은 “화물차량과 트랙터는 순수한 이동수단일 뿐 집회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이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할 계획”이라며 “다만 행진 시 농업용 트랙터 2대를 앞세워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지난 15일과 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양방향으로 상경해왔다. 이들은 이날도 트랙터 등 1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몰고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다음날 5차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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